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에 수반되는 평가문항 출제 및 채점료에 대한 사례금 또한 위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가령, 8/30에 3시간의 강의를 진행하여 1시간당 세전 20만원씩 세전 60만원을 수령하고, 기 진행된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수강사들에 대한 9/7 평가를 위한 평가문제를 출제하고 이후 출제하는 사례비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문제출제 및 채점에 대한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