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담하는지여부
00군수가 퇴임식에서 화환을 받지않고 대신 쌀을 받아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면 금품등의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0군수가 퇴임식에서 화환을 받지않고 대신 쌀을 받아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면 금품등의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요구’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공직자등)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이른 경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표현까지 모두 요구로 볼 것은 아닌바, 사안에서 군수가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금품등을 요청한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문의하신 쌀의 경우 공직자등이 기부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정 공직자의 퇴임식에 대한 축하 및 기념 목적으로 공직자등의 퇴임식에 제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