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찬 관련 문의

공공기관 내부 체육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민간 은행에서 기관 직원(공직자) 노조에 협찬품을 제공하고(100만원 미만),노조에서 해당 협찬품을 기관 체육 행사에 경품(기관 내부 직원(공직자)들에 대한 추첨)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민간 은행과 공공기관 간의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귀 기관이 금품등을 기부·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안의 협찬이 청탁과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