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급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 권익위의 각종 발간자료, 간행물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질의드릴 사항은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신고기간/절차, 사례금 등은 관련 법령과 권익위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타 기관에 외부강의 요청시 "상급감독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여러 자료를 확인해도 특별한 제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상급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강의를 요청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급감독기관이니만큼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차원에서 상급감독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를 담당하게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단순한 내용임에도 관련된 내용을 찾지 못하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