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항 금품수수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 아니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관련하여 자주 문의 들어오는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례 1.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음식(3만원 이하)을 인근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줄려고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사례2. 관내 교회에서 부활절 및 성탄절에 관내 소방서에 음식이나 음료(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사례3. 관내 교회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을 위해 관내 소방서에 음식이나 음료(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사례4.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 물이나 음료(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현재 관내는 모두 사항을 직무관련성으로 보고 금하고 있습니다.최근 민원인들에게 "왜 받을 수 없는 지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어 질의 남깁니다.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