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 해양경찰관 등등
강철부대보고 반하게 되었는데선물 사주고 싶은데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직무관련 없으면 1회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강철부대보고 반하게 되었는데선물 사주고 싶은데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직무관련 없으면 1회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