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범위와 사전허가
저는 전북교육청 소속 oo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단으로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에 인권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oo중학교에서 인권강의 요청이 왔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외부강의가 아니라면 사전 허가를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득해야 할까요? 현재 전북교육청에서는 사전허가를 위해 해당 학교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요청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득해야하고, 이와 별도로 사례금 등을 사전 또는 사후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소속 기관장(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강의를 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가 아닐 수도 있고, 외부강의가 아니라면 사전허가를 득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외부강의라 하더라도 사전신고를 사전허가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