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담당자입니다.아래의 사안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사립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인데,사례금은 수수할 예정이며, 장소가 우리기관 청사 내부에 소재한 회의장입니다.이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로 보여지는데그러나, 혹시 장소가 우리 기관 청사 내부라는 점에서,상한액 내에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 "외부" 강의에 해당할 수 없지는 않은지요?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