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이용요금 할인 등 우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립대학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학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교직원 외 일반인들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대학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위해 골프연습장 할인 및 이용 쿠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