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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시기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외부강의(총 8주 / 매주 1회 강의 예정)를 요청 받아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매주 1회 강의를 마칠 때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주 동일한 내용의 신고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하여,8주 간의 강의를 1개의 강의(동일한 주제로 매주 강의 진행 예정) 과정으로 보고, 8주 간 모든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8주 간의 강의를 포괄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에서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