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관련 카네이션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학교 내 학생자치회에서 교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카네이션을 증정하기로 하였습니다.개당 5천원 정도 하는 카네이션인데, 교직원이 70명 정도 됩니다.학생 대표가 교직원에게 전달한다면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 행위인지요?가능한 행위라면 전체 금액이 35만원(5천원*70명)인데, 개당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 전체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학교 내 학생자치회에서 교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카네이션을 증정하기로 하였습니다.개당 5천원 정도 하는 카네이션인데, 교직원이 70명 정도 됩니다.학생 대표가 교직원에게 전달한다면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 행위인지요?가능한 행위라면 전체 금액이 35만원(5천원*70명)인데, 개당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 전체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