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생 주관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립 대학 소속의 교수님 20주년 행사(홈커밍데이) 관련 아래와 같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도 명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여 질의응답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1. 졸업생들이 행사에 필요한 다과, 식사, 기념품 등을 위해 기부금을 낼 경우 허용되는 최대 금액 기준이 있는지요? *졸업생의 신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졸업 후 교수님과 동일 분야의 타대학 교수 혹은 해당 교수님 소속의 박사후연구원2. 교수님의 20주년을 축하하고자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허용 되는 최대 금액 기준이 있는지요?금품 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로 허용 됨을 확인 하였는데졸업생들의 신분이 동일 분야 교수 혹은 교수님 실험실 소속이다보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졸업생들이 1번에서 정해진 최대 금액 이내로 기부금을 낼 경우,행사 참석자가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일 경우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들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미리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졸업생과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