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주관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립 대학 소속의 교수님 20주년 행사(홈커밍데이) 관련 아래와 같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도 명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여 질의응답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1. 졸업생들이 행사에 필요한 다과, 식사, 기념품 등을 위해 기부금을 낼 경우 허용되는 최대 금액 기준이 있는지요? *졸업생의 신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졸업 후 교수님과 동일 분야의 타대학 교수 혹은 해당 교수님 소속의 박사후연구원2. 교수님의 20주년을 축하하고자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허용 되는 최대 금액 기준이 있는지요?금품 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로 허용 됨을 확인 하였는데졸업생들의 신분이 동일 분야 교수 혹은 교수님 실험실 소속이다보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졸업생들이 1번에서 정해진 최대 금액 이내로 기부금을 낼 경우,행사 참석자가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일 경우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들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미리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