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유관 교육행정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생많으십니다.한 교원이 인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유용하고 효율적입니다. 정보처리역량이 뛰어난데다 교원 인사매커니즘에 대해 해박한 교원이 인사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해당교원이 이 프로그램을 여러 교육지원청에 보급하고, 보급하는 대가 차원으로 저작권료나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을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 이 부분이 해당교원이나 교육지원청 양자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