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유관 교육행정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생많으십니다.한 교원이 인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유용하고 효율적입니다. 정보처리역량이 뛰어난데다 교원 인사매커니즘에 대해 해박한 교원이 인사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해당교원이 이 프로그램을 여러 교육지원청에 보급하고, 보급하는 대가 차원으로 저작권료나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을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 이 부분이 해당교원이나 교육지원청 양자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