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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 지도교수 스승의 날 선물 관련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감사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혹시 이것이 김영란법에 위촉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졸업한 상태이기는 하나,해외 박사 유학 추천서를 내년에 부탁드릴 교수님입니다.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란 신용가능한 분들께서 저의 학업적/연구적 특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주시는 문서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나. 다만, 졸업생과 교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