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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관련 부정청탁 여부

병원에 교직원(본인, 가족, 지인)전용 진료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 정규 예약 시간 중 빈 자리가 있어서 예약을 잡아주는 경우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이미 자리가 꽉 찬 상황에서 중간에 예약시간을 만들어서 진료를 잡아준 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9호에서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병원 진료 등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일 것인데, 교직원이 전용 진료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빠른 예약이 가능하여 진료 순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