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1.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고용 관련 기관이며, 설립과정에서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2.지자체에서 교부한 출연금으로 재단운영비를 충당하고 자체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고용 정책 포럼이 있으며 고용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속직원과 해당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세미나 등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사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509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마지막 페이지에도 기재된 내용) Q1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509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2페이지에서 말하는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A. 지자체 공무원 : 재단 자체사업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소관 사무에 해당(O, X) (출자출연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므로 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불가할 뿐더러 + 자기소관 업무에도 해당되어 지급불가인지 여부) B. 행안부 및 고노부 공무원 : 재단 자체사업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소관 사무에 해당(O, X) (출자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소관 업무에 해당되므로 지급 불가인지 여부) C. 자기소관 사무는 소속기관 내부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을 통해 회의수당을 불합리하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용어이므로 재단 직원 외의 공무원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다(O, X) Q2.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공무원은 직무 관련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정리하면, 재단에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인 고용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행안부과 고노부 소속 공무원에게 자기소관 사무가 되어 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