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 참석이 외부 강의등 해당 여부, 월3회를 초과하는 사전승인건 질의

질문1)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발주기관(산하기관,재단등)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심사(평가) 참석시, 위원장 호선방식에의해, 우연히 위원장을 맡아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평가 순서에 따른 위원장 멘트가 적힌 자료)를 단순히 읽고, 평가를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문2)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발주기관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심사(평가) 참석시 심사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나 정보의 교환없이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평가기준지침(평가표 및 지침등 자료제공)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가 발표한 후, 각 심사위원의 질문에 따라 업체가 답하는것을 듣고 각 심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이런 경우의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연해서, 발주기관이 사전 평가지침등 제공시, 심사위원에게 서약서 및 준수사항 지침 자료를 사전 배포 안내하고, 평가자 사인을 받는데, 그 내용으로" 평가위원간 의견교환, 상호 토론, 협의 등을 금한다 등등" 이 명시되어있어 각 심사위원 입장에서, 다수대상의 의견,지식 전달형태나, 회의 형태의 참여는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3)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가 각 기관별로 다를수 있겠지만,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통상 사전에 기관장(담당부서를통해)에게 신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질문2)의 경우처럼,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외부 강의등이 아니라고 한다면(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에 해당되지 않음) 이러한 동일 방식의 심사(평가)를 월4회 이상 참여했다면, 월 3회를 초과하기에, 기관장 사전 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질문4) 외부강의 등 기준이 1. 사례금을 받고 2. 직무와관련 또는 지위, 직책의 영향력에서 유래되어 요청 받은 3. 다수 대상의 의견,지식 전달형태 또는 회의형태 처럼 1+2+3의 조건에 모두 해당일경우 외부 강의 등 사전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부분의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가 사전에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심사(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제도를 운영하는데, 개인이 공개모집 공고를 보고, 등록신청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신청후 3배수이상 되는 심사(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시, 입찰서 제출 업체가 심사(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평가)위원이 재직하는 기관에, 심사(평가)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시 이 경우, 직무관련여부의 적용(신청자 개인의 현재 직무는 아니라도 재직기간중의 전문경력(분야)과 연관성이 있어서 신청했을경우 )여부 ?질문5) 질문4)와 관련,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및 선정, 통보 받아서 심사(평가)에 참석하는것도 직무관련 또는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지 ? 아닌지 ?등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심사평가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