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박2일 심포지엄 3만원이상 부페식사제공

1박2일 연구단 심포지엄시 숙소에서 저녁에 5만원의 부페만 운영을 해서 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페비용은 출연연, 사립대등 핵심참여 4기관이 나누어 지불하고 참여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교수, 기업 및 학생등 연구원들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단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참가자들에게 5만원의 식사제공이 김영란법에 위반하는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되면 계획을 변경해야하는데 전국에서 100명이 넘게 참가하므로 숙소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민간기업 참가자, 학생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상기의 심포지엄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 초과 가능-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라.

사안의 컨퍼런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주최자가 아닌 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