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월 제한시간 및 횟수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시 월3회,6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겸직허가 받은 출강에 대하여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출강 외의 겸직허가받은 건에 대하여는 업무편람이나 질의응답에서도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겸직허가는 받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외부강의 신고대상O, 외부강의 횟수 미포함2. (겸직허가도 받고, 법령에도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외부강의 신고대상x(해도 상관은 없음), 외부강의 횟수 미포함저는 위와 같이 이해를 했는데 맞게 이해를 한 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