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중 실비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2.적용기준의 '라'항목에 보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여기서 실비수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실무 수행 시 반드시 영수증으로 실사용액을 인증해야 하는 항목만 해당하는지.아니면 영수증 검토 없이, 2만원 등 공무원 규정 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비수준의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경우에도 '실비수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기관에 따라서 식대를 2만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제출받고 검토하는 정식적 '실비처리'하는 곳도 있고2만원을 그냥 정액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권익위에서는 실비로 판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