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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중 실비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2.적용기준의 '라'항목에 보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여기서 실비수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실무 수행 시 반드시 영수증으로 실사용액을 인증해야 하는 항목만 해당하는지.아니면 영수증 검토 없이, 2만원 등 공무원 규정 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비수준의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경우에도 '실비수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기관에 따라서 식대를 2만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제출받고 검토하는 정식적 '실비처리'하는 곳도 있고2만원을 그냥 정액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권익위에서는 실비로 판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실비수준의 정의를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사례금 외에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