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징계기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의 위반할 경우 징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관련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면 별표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으로 처분할 경우 경조사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하였을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을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 3.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속에 직무관련이란 직무관련자를 말하는 것인지?4. 관련단체일동(인원 23명)으로 경조사금을 수수하였을 경우 이것 또한 5만원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바쁘시지만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