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소속 직원이 타 출연기관에서 의뢰받은 온라인(이메일)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서면심의 및 자문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온라인(이메일) 심사가 서면심의에 포함되는지 모호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소속 직원이 타 출연기관에서 의뢰받은 온라인(이메일)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서면심의 및 자문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온라인(이메일) 심사가 서면심의에 포함되는지 모호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심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온라인(이메일)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