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대사 및 직원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직무 연관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공관 대사 및 대사관 직원(한국인 포함)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성과 공유 및 입시 홍보를 위해 외국 공관 대사 및 대사관 직원을 초청하여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또한, 직무 연관성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공관 대사 및 대사관 직원(한국인 포함)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성과 공유 및 입시 홍보를 위해 외국 공관 대사 및 대사관 직원을 초청하여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또한, 직무 연관성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대사관의 대사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