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명의로 화환과 경조사비 지급

안녕하세요.1. 초/중/고/대학 여러 산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산하기관(초/중/고/대학)의 교직원에게 화환과 경조사비를 중복 지급 가능한지요? (예: 대학 직원 경조사에 5만원 상당의 화환과 경조사비 10만원 지출) *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직원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화환만 지급하고 있음2. 이사장은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화환+경조사비의 금액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학교법인 소속 임직원(교직원 등 포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