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명의로 화환과 경조사비 지급
안녕하세요.1. 초/중/고/대학 여러 산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산하기관(초/중/고/대학)의 교직원에게 화환과 경조사비를 중복 지급 가능한지요? (예: 대학 직원 경조사에 5만원 상당의 화환과 경조사비 10만원 지출) *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직원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화환만 지급하고 있음2. 이사장은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화환+경조사비의 금액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