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외인사) 기념품 지급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지방공기업의 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5만원 가액 한도에서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사업 수주, 기술제휴,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대표, 외국 지방자치단체장 등 해외인사에게 기념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기념품 가액이 5만원을 넘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