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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외인사) 기념품 지급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지방공기업의 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5만원 가액 한도에서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사업 수주, 기술제휴,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대표, 외국 지방자치단체장 등 해외인사에게 기념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기념품 가액이 5만원을 넘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