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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블로그 협찬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공무직입니다 블로그에는 교육공무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협찬을 받지는않았는데 협찬이 들어오면 받아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편, 관련 규정 및 귀 소속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