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_골프
당사는 언론사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당사의 대표자가 당사의 구성원(하급 직원 _ 임원 or 팀장 등)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대표자가 계산할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당사는 언론사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당사의 대표자가 당사의 구성원(하급 직원 _ 임원 or 팀장 등)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대표자가 계산할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