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전지 폐기물의 사적 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교원입니다. 바쁘신데 문의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학교의 수목전지 후에, 나무 폐기물이 다소 발생하여, 폐기물 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이 80만원정도 입니다.폐기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원 중에 나무가 필요(예: 장작으로 활용, 조각으로 활용)한 직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면 비용 절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경우 폐기물이지만 공용 물건이었던 수목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질의 요약: 수목전지 나무 폐기물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 적극적행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