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동기 간 점심식사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 입사 동기와 단 둘이 점심식사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OO원 입사 동기, A(감사부서), B(사업부서))A의 생일 기념으로 B가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1인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직무 관련성이나 댓가성은 전혀 없었고, 내부 자체 감사나 사업부서 대상 감사 등을 진행하는 기간도 아님)식사 후 A는 감사의 의미로, 1인 7,000원 상당의 후식을 대접하였습니다.또한 B의 생일도 A와 비슷한 시기라 1만원권 상당의 음식상품권을 선물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혹은 내부 규정 상 청탁금지법으로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오나,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