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실에 축하난, 떡선물 가능한가요?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감사실 근무자 입니다.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전보 관련 축하난 또는 떡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지방공기업 감사실 -> 감독기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축하난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참고로 현재 공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감사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