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감사실에 축하난, 떡선물 가능한가요?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감사실 근무자 입니다.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전보 관련 축하난 또는 떡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지방공기업 감사실 -> 감독기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축하난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참고로 현재 공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감사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감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