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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교사 간)

학생 때 가르쳐주셨던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되어 스승의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교사 간에 선물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거나 금액제한이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직장 내 동료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회 1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