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기업으로부터의 받는 후원(기부)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정이 적용되는 금품등 수수 주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금품등 수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