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한액 적용에 관한 문의(나목, 다목)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나목(공직유관단체) 이면서 다목(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제한을 기존에 나목을 적용하여 1시간에 40만원(60만원 상한)으로 운영하여 왔으나,최근 우리 기관이 다목에도 해당되어 1시간에 100만원(150만원 상한)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받아 질의드립니다.나목과 다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상한액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및 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