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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실습선 활용 R&D 연구지원으로 인한 전문가활용(자문)으로 인한 자문료 수령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양계 국립대학교 실습선에 근무중인 항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실습선은 학생실습 외에도 연구 목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따라서 연구에 실습선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연구 관련 분야에 실습선 장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설명 및 장비 구동 등 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연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연구담당 교수님께서 전문가 활용에 대한 자문료가 지급된다고 하셨고, 현재 저의 신분은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부 공무원입니다.자문료를 지급하는 곳은 OO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자문료 수령 가능 여부2. 자문료 수령에 따른 신고여부(회의 형태가 아닌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하는 곳이 국립대학교의 기관입니다.)3. 해당 활동에 따른 복무처리(연가 or 출장 or 연구장소가 근무지이므로 복무처리를 하지 않아도됨)청탁금지법 내용을 봐도 해당사항이 저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해석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나 사례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다.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