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여부 확인
외부강의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개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첨부)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2개 기관 모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외부강의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개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첨부)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2개 기관 모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를 면제함 나. 문의하신 기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므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