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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 지

안녕하세요.저는 2020년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반기별로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하반기 만료됩니다. 위 기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으로 공무원들의 전세자금 대출 등 서울시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금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며,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기금을 운용합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연도별 운용계획수립, 결산,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며 저를 포함하여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다가 올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서울시 측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금년도 반기 심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심의의결에 따른 수당으로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 전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와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데,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제가 근무하게 되는 중앙부서는 위 기금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며 공무원이 되기 전 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제가 담당하는 직무 역시 위 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심사· 자문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