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조항(제10조)에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원이 의류업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급여는 무급이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공연에서 의류 협찬을 받는 경우 '홍보'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