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문의

공직유관단체 입니다. 청탁금지 담당 실무자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중에 1:1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1.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외부강의등 신고를 통해 초과 사례금 등을 확인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관리가 가능하나 위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신고 의무도 없으니 사례금을 얼마나 받고 몇회를 했는지 우리 기관에서는 알수도 없고 확인도 어려운데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안해도 되는건가요?(외부강의등 신고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되는건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건지..)2. 우리 기관 특성상 외부 연구보고서 작성 등 개인 용역이나 자문이 많은데 외부강의등 신고처럼 초과사례금이나 참여횟수 등 한도가 없는지요? 우리 기관이 관리를 못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회당 얼마 이상은 하면 안되다던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초과사례금 한도가 있으면 관련근거, 한도금액 등 알려주세요.)3. 결론적으로 우리 기관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사례에 대해서만 초과사례금등 관리를 하면 되고 그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액한도도 없고 개인 연차휴가를 쓰거나 주말에 하던 말던 그냥 놔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나 사례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