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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 출소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에 수용자, 그 가족, 접견민원인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직무관련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통상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사람이 출소하게 되어, 수용 중 편의에 대한 감사 인사로 교정공무원이 출소자로 부터 식사, 술 등을 접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출소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교정공무원과 출소자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금품등의 수수 경위와 시기,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