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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받은 경우업무상 관계가 있던 없던간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런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발전기금 수수가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