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심사가 회의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친절한 답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1. 사실관계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타 공공기관의 채용면접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되어 외부강의 참가를 사전에 신고했습니다.신고 시 사례금이 정해지지 않아 사례금 금액을 빼고 신고했으나, 사례금 확정이 된 후에 사례금 보완신고를 누락했습니다.그리고 내부 점검 시 신고 누락으로 적발되어 징계절차 등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 해당건을 다시 검토 중, 확인할 사항이 발견되어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강의 등 전달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면,면접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통상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심사위원들간의 의견 또는 정보 교환없이, 사전에 채용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방법에 따라심사위원들은 면접대상자들의 발표 또는 답변을 듣고독립적(공정하게) 채점을 하는 형태인것으로 파악됩니다.
2. 질의내용 (면접심사가 강의 형태가 아니라는 전제 기준)가. 본 기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채용심사가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애초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직원이 해당 면접심사 참가를 외부강의로 신고 후, 사례금 보완 신고를 누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나. 직원이 참가한 면접심사가 '회의형태'인지 아닌지는 '누가' 그리고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건지요? 직원에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접을 진행한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 하는지요?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면접을 진행한 공공기관이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 공공기관은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판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