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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주한외교공관에 대한 기념품 관련 문의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의 기관장 및 직원, 주한외교공관의 공관장(대사, 총영사) 및 직원에게 국제교류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런지, 기념품의 금액 상한액은 따로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나.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주한외교공관의 임직원 등처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제한 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