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주한외교공관에 대한 기념품 관련 문의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의 기관장 및 직원, 주한외교공관의 공관장(대사, 총영사) 및 직원에게 국제교류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런지, 기념품의 금액 상한액은 따로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의 기관장 및 직원, 주한외교공관의 공관장(대사, 총영사) 및 직원에게 국제교류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런지, 기념품의 금액 상한액은 따로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나.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주한외교공관의 임직원 등처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제한 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