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급자에게 직접 집필한 도서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현직 공무원이 법무 및 시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쌓은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법학도서를 집필하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 집필은 법무 및 시설 관련 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상급자로부터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해당 도서를 법무 및 시설 관련 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국장, 과장 등 공무원 상급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서의 가액은 3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