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속직원으로부터 보고서 원고 의뢰를 받은경우 외부강의 신고여부 및 금액범위
안녕하세요 연구원들의 원고료 외부강의 신고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으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음. 타 기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서 원고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기고로 간주하여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료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며,미신고 대상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14조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