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기관 소속직원으로부터 보고서 원고 의뢰를 받은경우 외부강의 신고여부 및 금액범위

안녕하세요 연구원들의 원고료 외부강의 신고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으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음. 타 기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서 원고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기고로 간주하여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료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며,미신고 대상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14조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받은 보고서가 이러한 형태의 기고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