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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골프장 단체팀 우선예약(연부킹)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단체팀 우선예약(연부킹) 운영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골프장 운영 현황]일반 이용객은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단체팀은 매년 한 달에 한 번(연12회) 고정으로 우선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단체팀 우선예약은 골프장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단체팀 우선예약 운영을 통해 저희 골프장과 담당자가 금전적 또는 그로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첫 번째 : 단체팀에게 매년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하였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지? (우선예약 혜택을 받는 단체팀으로 인하여 일반고객 예약 형평성 문제)두 번째 : 단체팀 우선예약 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한 단체팀에게 매년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9호에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바,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